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스요금 감면 혜택 – 월 최대 148,000원 절약

가스요금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가스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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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감면 제도란?

가스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월 최대 148,000원까지 가스요금을 할인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주택용 가스요금 감면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전의 1~3급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로, 월 72,000원의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월 최대 148,000원 감면
  •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48,000원 감면
  • 주거급여 수급자: 월 최대 148,000원 감면
  •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48,000원 감면

4.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
  • 희귀난치성질환 보험료 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 수급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5.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위탁가정도 조건을 충족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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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감면 혜택 금액

가스요금 감면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감면 혜택 (월 148,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중간 감면 혜택 (월 72,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일반 감면 혜택 (월 18,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다자녀가구

중요: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경우 감면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받으면 월 86,000원으로 감액됩니다.

📝 감면 신청 방법

기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특별 신청 대상

다음 대상자들은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우편, 직접 방문
  • 국가유공자: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우편, 직접 방문
  • 독립유공자: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우편, 직접 방문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확인하기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신분증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증, 기초생활수급자증 등)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사회복지시설 감면 혜택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경감해줍니다. 일반용 요금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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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2022년 기준)

  • 1인 세대: 연간 279,500원
  • 2인 세대: 연간 381,800원
  • 3인 세대: 연간 522,600원
  • 4인 이상 세대: 연간 692,700원

사용 방법

  • 실물카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여 에너지 구매
  • 요금차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주의사항 및 결론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자격 요건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스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월 최대 14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해당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